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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Riyoung 2023. 4. 21.

목차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재도전 특별 자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0% 고정금리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돈을 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조건

     

    1) 금리 : 연 3.0% (고정금리)

    2)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3)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뜻하며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원금을 나누어서 갚아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한도 : 7000만원 이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자격

     

    1)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2)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

    :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이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1357

    오늘까지 접수받으니 당장 접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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