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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특별자금이란?
재도전 특별 자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0% 고정금리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돈을 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조건
1) 금리 : 연 3.0% (고정금리)
2)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3)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뜻하며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원금을 나누어서 갚아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한도 : 7000만원 이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자격
1)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2)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
: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이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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