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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Riyoung 2023. 4. 17.

목차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렇게 최대 12개월동안 매달 분할하여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학 등으로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해드리며 이 때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면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2.08.22~2023.08.21 (1년간)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빚 포함한 재산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서약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서약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혹은 공인중개사 날인본 아니면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월세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내역이나 통장 사본, 카드 결제나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중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내역이어야 합니다.)

    6. 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기타 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나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 문의 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마이홈포털 (myhome.go.kr)), 복지로(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molit.go.kr))를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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