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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렇게 최대 12개월동안 매달 분할하여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학 등으로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해드리며 이 때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면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2.08.22~2023.08.21 (1년간)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빚 포함한 재산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서약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서약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혹은 공인중개사 날인본 아니면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월세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내역이나 통장 사본, 카드 결제나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중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내역이어야 합니다.)
6. 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기타 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나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 문의 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마이홈포털 (myhome.go.kr)), 복지로(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molit.go.kr))를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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